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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액공제 한도

경제매거진365 2024. 12. 12. 18:22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관해 지금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비롯해 추가적인 자금을 입금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공무원, 심지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설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효과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비롯해 추가적인 자금을 입금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공무원, 심지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와 함께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특징

1. 퇴직금 운용 가능

IRP 계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 금액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입 가능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도 본인의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3.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가능

IRP 계좌에서는 예금, 채권,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은 전체 투자금의 70%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제한은 계좌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4. 장기 투자 및 중도 해지의 제한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유(질병, 파산 등)가 아닌 이상 중도 해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품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RP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 IRP의 한도는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500만 원을 납입해도 총 7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소득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16.5%의 공제를 받아 약 11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를 받아 약 92만 4천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연금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부터는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는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매월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중도 인출보다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60세 미만: 3-5%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4%

만 70세 이상: 3%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1. 가입 대상

IRP: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2. 납입 한도

IRP: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3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400만 원)

 

3. 상품 운용 범위

IRP: 예금, 채권, 펀드, ELS, 개별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연금저축: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 운용 가능 (개별 채권 불가) 4. 중도 인출

IRP: 전액 해지해야 인출 가능, 특별한 사유 없이는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저축: 일부 인출 가능, 인출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마무리

 

IRP 계좌는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상황과 재무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상품에 투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