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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부터 개정된 이 제도는 청각장애인의 청력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 기준,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은 보청기 전문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에서 지원 신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음장 검사를 시행해 보청기를 통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됩니다.
이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지참해야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기기 구입은 국민건강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국가보조금 신청을 도와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가 한 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 처방전도 한 부 필요하며,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에만 유효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한 부가 필요하며, 이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전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전표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한 부와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은 편측과 양측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편측의 경우, 청각장애인으로서 청력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측의 경우에는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첫째,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여야 하며
셋째,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격개선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청기 급여는 불가합니다.
단,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에 대해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할 시 급여가 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보청기를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의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전표 한 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각 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도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4년 동안 매년 5만 원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관리비는 보청기를 수리하거나 교체 및 청소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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